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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이사 가지급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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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자는 기타소득이며 일정 특수관계자 거래의 분여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이자의 소득 구분과 특수관계자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기타소득이며 일정 특수관계자 거래의 분여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는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이고 근로소득·배당소득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제공자가 아닌 출자자인 비상근이사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했다. 또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한 경우가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이 근로제공자가 아닌 출자자인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의 지급시기는 가지급금의 이자계산기간 만료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이 근로제공자가 아닌 출자자인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의 지급시기는 가지급금의 이자계산기간 만료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1994.12.31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함으로써 그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그 이익이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자인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과 지급시기는 무엇인지.
2. 같은 기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지.
회답
1. 근로제공자가 아닌 출자자인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시기는 가지급금 이자계산기간 만료일이다.
2.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한 경우, 그 이익이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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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04 (<time datetime="1997-04-21">1997.04.21</time> 회신), "비상근이사 가지급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50)
- 원 제목
- 출자자인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