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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권조정계정 등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한다.
1995.01.01 이후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전환권조정계정 등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한다. 전환권 행사로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전환권 행사로 기타자본잉여금을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등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등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과 기타자본잉여금의 처리.
회답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등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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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28 (<time datetime="1997-04-14">1997.04.14</time> 회신),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47)
- 원 제목
-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