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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5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징수세액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환급세액의 결정이나 경정은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납부일의 다음날입니다.

2. 환급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거 그 처분 당시 당해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

회답

1.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2. 환급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54 (<time datetime="1997-02-15">1997.02.15</time> 회신), "원천징수세액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33)
원 제목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