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소액전차보증금도 우선변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0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액전차보증금도 우선변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소액임차인의 전차권도 보호되는 소액임차권에 포함된다.

임차인이 다시 임대한 주택의 소액전차보증금에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물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소액임차인의 전차권도 보호되는 소액임차권에 포함된다. 전차인이 경매신청 등기 전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며, 압류 후 전차하면 우선변제받지 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다시 임대해 전차인이 소액보증금을 지급했다. 전차 시점과 주택의 압류 시점에 따라 우선변제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임대인의 동의 및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전차주택 공매대금에서 소액보증금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임차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소액임차인의 전차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해주택의 압류후에 전차한 경우에는 동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차인이 재임대한 경우 소액전차보증금을 해당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임차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소액임차인의 전차권도 포함됩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일정한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압류 후 전차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05 (<time datetime="1997-01-27">1997.01.27</time> 회신), "소액전차보증금도 우선변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27)
원 제목
주택임차인의 재임대에 따른 소액전차보증금의 우선 변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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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