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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5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체납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있으면 환급결정액을 이에 충당한다.

공동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동사업자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체납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있으면 환급결정액을 이에 충당한다. 공동사업 관련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관련 부가가치세는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공동사업자가 타 국세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고 체납세액등에 충당함.

본문(원문)

1.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는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그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6-0-05...51에 의하는 것임.

2. 연대납세의무자가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동법 제51조 제2항 및 관련기본통칙 (6-0- 18...51)에 의거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동사업자의 체납세액 등에 충당할 수 있는지.

회답

1.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는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므로 그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6-0-05...51에 의한다.

2.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동법 제51조 제2항 및 관련기본통칙 (6-0- 18...51)에 따라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50 (<time datetime="1997-07-08">1997.07.08</time> 회신), "공동사업 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25)
원 제목
공동사업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동사업자의 타 체납세액등에 충당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