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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환급금 충당 후 환급가산금이 생기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598회신일 1997.07.0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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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환급금 충당 후 환급가산금이 생기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03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은 국세환급금이다.

상속세 환급금을 다른 국세에 충당한 뒤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은 국세환급금이다. 환급금이 충당으로 소멸했다면 이를 전제로 하는 환급가산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환급금을 다른 국세에 충당한 경우이다. 충당 후 환급가산금 발생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충당으로 납세자의 환급채권과 국세채권이 상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환급금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환급가산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2조에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은 국세환급금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환급금을 다른 국세에 충당한 경우 충당 이후 국세환급가산금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은 국세환급금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598 (1997.07.03 회신), "상속세 환급금 충당 후 환급가산금이 생기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24)
원 제목
상속세 환급금을 타 국세에 충당한 경우 충당이후 가산금 발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