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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공기조절기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04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장공기조절기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장생산방법으로 생산되는 대체성 있는 물품이라면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자장공기조절기 양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생산되는 대체성 있는 물품이라면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과 물품의 대체성이 적용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자장공기조절기(팩키지형)를 공급하며 그 양도 시 계약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자장공기조절기(팩키지형)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대체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동 물품의 양도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님.

본문(원문)

귀 회에서 공급하는 자장공기조절기(팩키지형)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대체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동 물품의 양도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자장공기조절기(팩키지형)의 양도 시 작성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인지 여부.

회답

공급하는 자장공기조절기(팩키지형)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대체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그 물품의 양도 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040 (<time datetime="1996-09-30">1996.09.30</time> 회신), "자장공기조절기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99)
원 제목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