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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정지 중 음용 가능한 밑술 제조도 주류제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알콜분 1도 이상의 음용 가능한 밑술을 제조했다면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한다.
탁ㆍ약주제조업자가 주류제조정지기간에 밑술을 만든 행위가 주류제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알콜분 1도 이상의 음용 가능한 밑술을 제조했다면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한다. 주류제조정지기간 중 제조했고 알콜분과 음용 가능성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탁ㆍ약주제조업자가 주류제조정지기간 중 알콜분 1도 이상의 음용 가능한 밑술을 제조했다.
질의요지
탁ㆍ약주제조업자가 주류제조정지기간 중 알콜분 1도 이상의 음용 가능한 밑술을 제조하였다면 이는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탁ㆍ약주제조업자가 주류제조정지기간중 알콜분 1도이상의 음용가능한 밑술을 제조하였다면 이는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탁ㆍ약주제조업자가 주류제조정지기간 중 알콜분 1도 이상의 음용 가능한 밑술을 제조한 경우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탁ㆍ약주제조업자가 주류제조정지기간중 알콜분 1도이상의 음용가능한 밑술을 제조하였다면 이는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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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51 (<time datetime="1996-02-29">1996.02.29</time> 회신), "제조정지 중 음용 가능한 밑술 제조도 주류제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85)
- 원 제목
- 탁ㆍ약주제조업자가 주류제조정지기간 중 알콜분 1도 이상의 밑술 제조시 관련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