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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형태의 잔디깎기는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961회신일 1996.05.1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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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형태의 잔디깎기는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17

해당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여러 형태의 잔디깎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과세대상 잔디깎기는 일반가정용뿐 아니라 별장용 등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3갱, 5갱, 7갱, 트랙타모아 및 승용식로타리모아 형태의 잔디깎기이다.

질의요지

잔디깎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범위는 일반가정용 뿐만 아니라 별장용 등의 잔디깎기도 포함하는 것인 바, 잔디깍기(3갱, 5갱, 7갱, 트랙타모아, 승용식로타리모아)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잔디깎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범위는 기 우리청에 질의회신한 내용과 같이 일반가정용 뿐만 아니라 별장용 등의 잔디깎기도 포함하는 것인 바, 귀 질의물품인 잔디깍기(3갱, 5갱, 7갱, 트랙타모아, 승용식로타리모아)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잔디깍기인 3갱, 5갱, 7갱, 트랙타모아 및 승용식로타리모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잔디깎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범위는 기 우리청에 질의회신한 내용과 같이 일반가정용 뿐만 아니라 별장용 등의 잔디깎기도 포함하는 것인 바, 귀 질의물품인 잔디깍기(3갱, 5갱, 7갱, 트랙타모아, 승용식로타리모아)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61 (1996.05.17 회신), "여러 형태의 잔디깎기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76)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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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