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업무용 공기청정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93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용 공기청정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병원·공장·사무실에만 설치해 사용하도록 만든 물품이면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기청정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병원·공장·사무실에만 설치해 사용하도록 만든 물품이면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가정에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는 공기청정기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병원·공장·사무실에만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공기청정기다. 가정에서는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공기청정기』가 가정에서는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고, 병원ㆍ공장ㆍ사무실에만 설치하여 사용토록 만들어진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공기청정기』가 가정에서는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고, 병원ㆍ공장ㆍ사무실에만 설치하여 사용토록 만들어진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없고 병원·공장·사무실에만 설치하는 공기청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공기청정기가 가정에서는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고 병원·공장·사무실에만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31 (<time datetime="1996-05-14">1996.05.14</time> 회신), "업무용 공기청정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75)
원 제목
수입물품인 공기청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