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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세척기는 비과세되는 가정형 기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905회신일 1996.05.1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YD세척기는 비과세되는 가정형 기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10

가정형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YD세척기가 특별소비세법상 가정형 기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가정형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가정형에는 통상 가정용 기기와 다른 시설에서 쓰이면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정형의 것이라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며, YD세척기가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이라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물품인 YD세척기가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YD세척기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가정형 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가정형의 것”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합니다.

YD세척기가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05 (1996.05.10 회신), "YD세척기는 비과세되는 가정형 기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72)
원 제목
YD세척기를 특별소비세 비과세되는 가정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