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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싯가루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은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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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량은 최종제품에 든 각 천연원료를 합한 전체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합성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 기준과 미싯가루음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함유량은 최종제품에 든 각 천연원료를 합한 전체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출 자료만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 중 천연원료 함유량의 판단은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함유된 각 천연원료를 합한 전체의 량을 기준으로 하는것임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 중 천연원료 함유량의 판단은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함유된 각 천연원료를 합한 전체의 량을 기준으로 하는것이며,
2. 귀 질의 물품인 미싯가루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는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이 곤란하니 허가증 또는 신고서 사본과 성분 배합량의 산출근거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재질의.
정제 정리
질의
합성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 판단 기준과 미싯가루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 중 천연원료 함유량의 판단은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함유된 각 천연원료를 합한 전체의 량을 기준으로 하는것이며,
2. 귀 질의 물품인 미싯가루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는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이 곤란하니 허가증 또는 신고서 사본과 성분 배합량의 산출근거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재질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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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6 (<time datetime="1996-01-13">1996.01.13</time> 회신), "미싯가루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69)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