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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특별소비세 면세 용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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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는 법에서 열거한 원료용, 수출·군납용, 외국공관용 및 특정 공급 용도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면세는 법에서 열거한 원료용, 수출·군납용, 외국공관용 및 특정 공급 용도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특정 공급에는 군 부대·기관, 농업·어업·연안여객선·도서 자가발전 및 한국전력공사용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석유류는 휘발유, 경유, 등유, 석유가스 및 천연가스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상 석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석유가스, 천연가스)에 대한면세는 다음의 용도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
첫째,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둘째, 수출 및 군납하는 경우
셋째, 외국공관용 석유류
넷째,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용, 어업용, 연안을운행하는 여객선용, 도서지방자가발전용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및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본문(원문)
현행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상 석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석유가스, 천연가스)에 대한면세는 다음의 용도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
첫째,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 교통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둘째, 수출 및 군납하는 경우(특별소비세법 제15조, 교통세법 제13조)
셋째, 외국공관용 석유류(특별소비세법 제16조, 교통세법 제14조)
넷째,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용, 어업용, 연안을운행하는 여객선용, 도서지방자가발전용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및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
정제 정리
질의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면세 범위.
회답
현행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상 석유류의 면세는 다음 용도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첫째,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둘째, 수출 및 군납하는 경우.
셋째, 외국공관용 석유류.
넷째,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용, 어업용,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용,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및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교통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1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교통세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1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교통세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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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8 (<time datetime="1996-01-10">1996.01.10</time> 회신), "석유류 특별소비세 면세 용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56)
- 원 제목
-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