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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특별소비세 면세 용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5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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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석유류 특별소비세 면세 용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는 법에서 열거한 원료용, 수출·군납용, 외국공관용 및 특정 공급 용도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면세는 법에서 열거한 원료용, 수출·군납용, 외국공관용 및 특정 공급 용도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특정 공급에는 군 부대·기관, 농업·어업·연안여객선·도서 자가발전 및 한국전력공사용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석유류는 휘발유, 경유, 등유, 석유가스 및 천연가스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상 석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석유가스, 천연가스)에 대한면세는 다음의 용도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

첫째,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둘째, 수출 및 군납하는 경우

셋째, 외국공관용 석유류

넷째,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용, 어업용, 연안을운행하는 여객선용, 도서지방자가발전용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및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본문(원문)

현행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상 석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석유가스, 천연가스)에 대한면세는 다음의 용도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

첫째,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 교통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둘째, 수출 및 군납하는 경우(특별소비세법 제15조, 교통세법 제13조)

셋째, 외국공관용 석유류(특별소비세법 제16조, 교통세법 제14조)

넷째,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용, 어업용, 연안을운행하는 여객선용, 도서지방자가발전용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및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

정제 정리

질의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면세 범위.

회답

현행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상 석유류의 면세는 다음 용도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첫째,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둘째, 수출 및 군납하는 경우.

셋째, 외국공관용 석유류.

넷째,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용, 어업용,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용,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및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교통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1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교통세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1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교통세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8 (<time datetime="1996-01-10">1996.01.10</time> 회신), "석유류 특별소비세 면세 용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56)
원 제목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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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