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스피커시스템은 크기와 위치에 관계없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40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스피커시스템은 크기와 위치에 관계없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스피커시스템은 크기와 사용위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스피커시스템의 크기와 사용위치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스피커시스템은 크기와 사용위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스피커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에 규정하는 스피커시스템은 물품의 크기 및 사용위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는것임. 그러나 스피커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에 규정하는 스피커시스템은 물품의 크기 및 사용위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는것임. 그러나 스피커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스피커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의 스피커시스템은 물품의 크기 및 사용위치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다. 스피커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407 (<time datetime="1996-11-14">1996.11.14</time> 회신), "스피커시스템은 크기와 위치에 관계없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31)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