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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전자 유기기구와 기판도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물품과 기판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원재료 공급 주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
기판이 장착되지 않은 전자 유기기구와 기판 자체의 과세 여부 및 설치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질의 물품과 기판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원재료 공급 주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 주된 부분을 갖추어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불완전·미완성 물품만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 유기기구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기판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이고, 기판 자체도 별도로 제시되었다.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주 또는 설치자가 원재료를 공급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설치하는 상황도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인바, 전자 유기기구에 프로그램이 내장된 기판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의 물품이거나, 기판 그 자체만으로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인바, 귀 질의 물품과 같이 전자 유기기구에 프로그램이 내장된 기판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의 물품이거나, 기판 그 자체만으로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또한, 제조장이외의 장소에서 과세물품을 제조 설치함에 있어 영업주가 원재료를 구입하고 설치용역만 타인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주, 설치자가 원재료를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치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그램이 내장된 기판이 장착되지 않은 전자 유기기구와 기판 자체의 과세 여부 및 제조장 이외 장소에서 제조·설치할 때의 납세의무자.
회답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인바, 전자 유기기구에 프로그램이 내장된 기판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의 물품이거나, 기판 그 자체만으로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또한, 제조장이외의 장소에서 과세물품을 제조 설치함에 있어 영업주가 원재료를 구입하고 설치용역만 타인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주, 설치자가 원재료를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치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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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80 (<time datetime="1996-09-20">1996.09.20</time> 회신), "미완성 전자 유기기구와 기판도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24)
- 원 제목
- 과세물품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