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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 미숫가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82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팔도 미숫가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과 동일한 성분 함유량 비율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팔도 미숫가루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질의내용과 동일한 성분 함유량 비율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질의에 제시된 제품 성분 함유량 비율과 동일한 경우에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팔도 미숫가루”이며, 질의내용에 제품 성분 함유량 비율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팔도 미숫가루”를 제조함에 있어 귀 질의내용과 동일한 제품 성분 함유량 비율로 제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팔도 미숫가루”를 제조함에 있어 귀 질의내용과 동일한 제품 성분 함유량 비율로 제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팔도 미숫가루”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과 동일한 제품 성분 함유량 비율로 “팔도 미숫가루”를 제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826 (<time datetime="1996-09-05">1996.09.05</time> 회신), "팔도 미숫가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20)
원 제목
과세물품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