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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엘시디 프로젝터도 조건부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01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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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육용 엘시디 프로젝터도 조건부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프로젝터는 조건부면세되는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청각교육용 엘시디 프로젝터가 학교교재용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프로젝터는 조건부면세되는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학교교재용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청각교육용으로 구입한 엘시디 프로젝터에 대한 질의이다. 학교교재용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되는 학교교재용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에서 시청각교육용으로 구입한 LCD PROJECTOR는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되는 학교교재용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에서 시청각교육용으로 구입한 "LCD PROJECTOR"는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시청각교육용으로 구입한 "LCD PROJECTOR"가 학교교재용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되는 학교교재용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에서 시청각교육용으로 구입한 "LCD PROJECTOR"는 포함되지 아니함.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12 (<time datetime="1996-05-23">1996.05.23</time> 회신), "교육용 엘시디 프로젝터도 조건부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88)
원 제목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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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