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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질의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제3국 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에 제공한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제3국 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에 제공하는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에 제3국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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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7-202 (<time datetime="1996-06-19">1996.06.19</time> 회신), "해외사업장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86)
- 원 제목
-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에 제3국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