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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동차부품 제조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7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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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가 자동차부품 제조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액투자 없는 추가 허가만으로는 감면받을 수 없지만 감면결정 요건을 갖춘 증액투자는 가능하다.

외국인투자법인이 추가 자동차부품을 제조할 때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증액투자 없는 추가 허가만으로는 감면받을 수 없지만 감면결정 요건을 갖춘 증액투자는 가능하다. 증액투자인가 후 조세감면을 신청해 감면결정통지를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은 자동차부품(A) 제조사업으로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법인세감면을 받아왔다. 이후 자동차부품(B)을 추가 제조하기 위한 허가를 받거나 증액투자인가를 받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인 자동차부품제조사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법인세감면을 받아오던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액투자 없이 추가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경우 인가의 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인 자동차부품(A) 제조사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법인세감면을 받아오던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액투자없이 추가로 자동차부품(B)을 제조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인가의 사업에 해당되어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 인가제품인 자동차부품(A)에 추가하여 자동차부품(B)을 제조하기 위하여 증액투자인가를 받고 외자도입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증액투자인가를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도입법 제14조(동법 제15조의 관세 등의 감면포함)에 규정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부품제조사업에 추가 부품 제조를 위한 허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

회답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인 자동차부품(A) 제조사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법인세감면을 받아오던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액투자없이 추가로 자동차부품(B)을 제조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인가의 사업에 해당되어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 인가제품인 자동차부품(A)에 추가하여 자동차부품(B)을 제조하기 위하여 증액투자인가를 받고 외자도입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증액투자인가를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도입법 제14조(동법 제15조의 관세 등의 감면포함)에 규정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4조제6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75 (<time datetime="1996-12-17">1996.12.17</time> 회신), "추가 자동차부품 제조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83)
원 제목
자동차부품제조사업에 추가 부품제조를 위한 허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