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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지급하는 기술사용료 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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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조세협약에 따라 지급액의 1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일본의 개인 또는 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지도·기술이전 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지급액의 1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지용 합성수지 제품의 품질향상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일본의 개인 또는 법인에게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대가를 지급한다.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다.
질의요지
제품의 품질향상 및 신기술 개발목적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의 개인,법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의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액의 1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소득할 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지용 합성수지 제품의 품질향상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의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소득할 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개인 또는 법인에게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
회답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급액의 1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세율에는 소득할 주민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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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85 (<time datetime="1996-10-18">1996.10.18</time> 회신), "일본에 지급하는 기술사용료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82)
- 원 제목
-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