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본에 지급하는 기술사용료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8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에 지급하는 기술사용료 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지급액의 1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일본의 개인 또는 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지도·기술이전 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지급액의 1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지용 합성수지 제품의 품질향상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일본의 개인 또는 법인에게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대가를 지급한다.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다.

질의요지

제품의 품질향상 및 신기술 개발목적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의 개인,법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의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액의 1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소득할 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지용 합성수지 제품의 품질향상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의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소득할 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개인 또는 법인에게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

회답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급액의 1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세율에는 소득할 주민세가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85 (<time datetime="1996-10-18">1996.10.18</time> 회신), "일본에 지급하는 기술사용료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82)
원 제목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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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