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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는 무역대리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체가 영업활동에서 수행한 기능과 역할 등에 대응하는 수수료를 근거로 산정한다.
국내 무역대리업체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는 수수료의 수입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업체가 영업활동에서 수행한 기능과 역할 등에 대응하는 수수료를 근거로 산정한다. 기준요율은 1996.06.29. 폐지되었고 적정성은 신고성실도 분석 등을 통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국내업체가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역대리 관련 수수료를 받는다. 종전의 ‘무역대리 등 수출입 관련 용역수수료 기준요율’은 1996.06.29. 폐지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오파업자가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무역대리 관련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입금액은 당해 업체가 영업활동에서 수행한 기능 역할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되는 수수료를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며, 신고성실도의 분석 등을 통해 적정성 판단함.
본문(원문)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국내업체가 해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역대리 관련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입금액은 오파업자에게 적용되었던 ‘무역대리 등 수출입 관련 용역수수료 기준요율’이 1996.06.29.자로 폐지되었으므로 당해 업체가 동 영업활동에서 수행한 기능, 역할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되는 수수료를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며, 당해 수입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신고성실도의 분석 등을 통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국내업체가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받는 무역대리 관련 수수료의 수입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오파업자에게 적용되던 ‘무역대리 등 수출입 관련 용역수수료 기준요율’이 1996.06.29. 폐지되었으므로, 해당 업체가 영업활동에서 수행한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하는 수수료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그 수입금액의 적정성은 신고성실도 분석 등을 통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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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56 (<time datetime="1996-10-04">1996.10.04</time> 회신),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는 무역대리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81)
- 원 제목
- 무역대리업 영위 국내업체가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수입금액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