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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료와 중개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술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고, 중개수수료는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료와 제3의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과세를 물었다. 기술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고, 중개수수료는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주민세율 10%는 사용료 제한세율 12%에 포함되고 중개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지급한다. 기술대가와 관련한 중개수수료는 일본 내 제3의 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의 한 기술료 지급대가는 사용료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소득할주민세 10%는 사용료의 제한세율의 12%내에 포함되며, 기술대가 중개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에 대하여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1조에 의거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때 주민세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조 규정에 의거 법인세와 함께 원천징수되는 조세로서 주민세율 10%는 사용료의 제한세율인 12%내에 포함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 1과 관련하여 기술대가와 관련한 중개수수료를 일본내 제3의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동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의 원천징수 방법
2. 기술대가와 관련하여 일본 내 제3의 법인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1. 지급대가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1조에 의거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며, 주민세율 10%는 사용료의 제한세율인 12% 내에 포함됩니다.
2. 중개수수료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6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해당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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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93 (1996.08.30 회신),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료와 중개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73)
- 원 제목
- 일본법인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의 의한 기술료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