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중국의 증치세에 한중조세협약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47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국의 증치세에 한중조세협약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치세는 한중조세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에서 임가공한 수출품에 부과된 증치세가 한중조세협약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증치세는 한중조세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협정이 열거한 양국의 소득세·법인세·주민세 및 관련 소득세에 증치세가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임가공한 수출품에 증치세가 부과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한국정부와 중국정부 간 협정에서 적용되는 조세는 한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이고, 중국에 있어서는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므로 증치세는 한중조세협약이 적용 조세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에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서 적용되는 조세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이고,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므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임가공한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한 증치세는 한.중조세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임가공한 수출품에 부과된 증치세가 한·중조세협약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협정의 적용 조세는 대한민국의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와 중화인민공화국의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다. 따라서 증치세는 한·중조세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71 (<time datetime="1996-08-21">1996.08.21</time> 회신), "중국의 증치세에 한중조세협약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71)
원 제목
중국에서 임가공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한 증치세가 조세협약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