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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점 주재원 임차료는 어떻게 본점경비로 배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1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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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서울지점 주재원 임차료는 어떻게 본점경비로 배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 가능한 판매비·경영비·일반관리비 중 정해진 수입금액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부한다.

일본 본사가 부담한 서울지점 주재원 임차료의 본점경비 배부방법을 물었다. 공제 가능한 판매비·경영비·일반관리비 중 정해진 수입금액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부한다. 분자는 타방체약국 내 판매거래 수입이고 분모는 본점 등의 전 세계 판매거래 총수입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 본사가 서울지점에 근무하는 일본인 주재원들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본사의 일반관리비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본점경비배부방법은 경비가 발생된 체약국의 비용으로 공제되는 항목으로 본점의 전체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타방체약국과에 판매거래 총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법인 본사가 일본법인 서울지점에 근무하는 일본인 주재원들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본사의 일반관리비로 계상하는 경우, 본점경비배부방법은 1970년 3월 3일자 한ㆍ일양국간교환각서내용에 의거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항목 중 그 경비가 발생된 체약국의 조세법령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되는 항목으로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전세계 판매거래로부터 취득하는 전체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그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자와의 비과세 판매 거래를 제외한 판매거래로부터 취득하는 총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본사가 서울지점의 일본인 주재원 임차료를 지급하고 본사의 일반관리비로 계상한 경우 본점경비 배부방법.

회답

1970년 3월 3일자 한·일양국간교환각서에 따라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중 경비가 발생한 체약국의 조세법령상 비용으로 공제되는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 세계 판매거래 총수입금액에 대해, 타방체약국 내의 자와 한 비과세 판매거래를 제외한 판매거래 총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18 (<time datetime="1996-05-29">1996.05.29</time> 회신), "서울지점 주재원 임차료는 어떻게 본점경비로 배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66)
원 제목
일본법인 본사가 서울지점에 근무 주재원들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본사의 일반관리비로 계상할 경우 본점경비 배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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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