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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대표팀의 국내 경기 대전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9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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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스웨덴 대표팀의 국내 경기 대전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스웨덴 축구협회가 비영리단체인 경우 해당 대전료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스웨덴 국가대표팀의 국내 축구경기 대전료가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스웨덴 축구협회가 비영리단체인 경우 해당 대전료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스웨덴 조세협약 제17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웨덴 축구협회 소속 국가대표팀이 한국에서 축구경기를 한다. 경기 대전료는 스웨덴 축구협회가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스웨덴 축구협회 소속 국가 대표팀이 한국에서 축구경기를 하고 스웨덴 축구협회가 지급받는 대전료는 스웨덴축구협회가 비영리단체인 경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스웨덴 축구협회 소속 국가 대표팀이 한국에서 축구경기를 하고 스웨덴 축구협회가 지급받는 대전료는 스웨덴축구협회가 비영리단체인 경우 한ㆍ스웨덴 조세협약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웨덴 축구협회 소속 국가대표팀이 한국에서 축구경기를 하고 지급받는 대전료가 한국에서 과세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스웨덴 축구협회가 비영리단체인 경우 해당 대전료는 한·스웨덴 조세협약 제17조 제4항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99 (<time datetime="1996-05-23">1996.05.23</time> 회신), "스웨덴 대표팀의 국내 경기 대전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64)
원 제목
스웨덴대표팀이 한국에서 축구경기를 하고 지급받는 대전료가 한국에서 과세되 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