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기관 인증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7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기관 인증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증수수료는 한ㆍ미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국 비영리 검사기관에 지급하는 ISO-9001 인증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증수수료는 한ㆍ미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국 기관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 안정검사기관 U.L.로부터 ISO-9001 인증서를 획득한다. 해당 기관에 인증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 안정검사기관인 U.L.로부터 ISO-9001 인증서를 획득하고 지급하는 인증수수료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 안정검사기관인 U.L.로부터 ISO-9001 인증서를 획득하고 지급하는 인증수수료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비영리 공인 안정검사기관 U.L.로부터 ISO-9001 인증서를 획득하고 지급하는 인증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회답

해당 인증수수료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이며, 미국 기관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70 (<time datetime="1996-05-08">1996.05.08</time> 회신), "미국기관 인증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62)
원 제목
미국의 공인안정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획득하고 지급하는 인증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