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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설계법인의 기본설계대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자 사업소득이며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전문설계법인에 지급하는 해외건축공사의 기본설계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자 사업소득이며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제공한 개념설계에 입각한 기본설계용역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전문설계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건축공사 설계용역을 하청받는다. 내국법인이 제공한 개념설계에 입각해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해외건축공사 설계용역을 하청 받아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개념설계에 입각한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 조세협약 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건축공사 설계용역을 하청받아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개념설계에 입각한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전문설계법인이 제공하는 해외건축공사의 기본설계용역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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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42 (1996.04.29 회신), "미국 설계법인의 기본설계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60)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법인에게 설계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