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 장비 임차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3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 장비 임차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임차료는 한ㆍ미 조세협약상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산업상 장비 임차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료는 한ㆍ미 조세협약상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다. 그 사업소득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상 장비를 임차하고 미국법인에 임차료를 지급한다. 해당 소득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가 과세 여부의 조건이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상 장비 임차료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서 동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동 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상 장비 임차료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서 동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동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산업상 장비 임차료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산업상 장비 임차료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입니다. 해당 소득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36 (<time datetime="1996-04-25">1996.04.25</time> 회신), "미국법인 장비 임차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59)
원 제목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상 장비 임차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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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