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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에 지급한 도면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면에 산업상·상업상의 노하우 등이 포함되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한 부품 조립·테스트용 도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도면에 산업상·상업상의 노하우 등이 포함되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한ㆍ영조세협약상 Know-How의 포함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군사장비용 기계를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한국형 교량전차의 유압부품 국산화를 위해 영국법인으로부터 부품을 구입했다. 내국법인은 부품의 조립 및 테스트에 필요한 도면도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군사장비용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한국형 교량전차의 유압부품국산화를 위하여 부품을 구입하면서 부품의 조립 및 테스트에 필요한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 산업상ㆍ상업상의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군사장비용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한국형 교량전차의 유압부품국산화를 위하여 부품을 구입하면서 동 부품의 조립 및 테스트에 필요한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 동 도면에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상ㆍ상업상의 Know-How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동 도면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법인으로부터 부품과 함께 제공받은 조립 및 테스트용 도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면에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상ㆍ상업상의 Know-How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도면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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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79 (<time datetime="1996-04-03">1996.04.03</time> 회신), "영국법인에 지급한 도면료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57)
- 원 제목
- 군사장비용 기계를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부품구입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