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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 출자금의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1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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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금우대 출자금의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우대 출자금통장으로 거래한 금액의 한도가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뜻한다.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출자금의 범위를 물었다. 세금우대 출자금통장으로 거래한 금액의 한도가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뜻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합원이 비과세 출자금통장과 과세통장을 각각 개설한 경우 최초로 개설한 비과세 출자금통장은 1,0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이란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1항제1호 규정의 세금우대 출자금통장에 의하여 거래한 금액의 한도가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출자금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이란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1항제1호 규정의 세금우대 출자금통장에 의하여 거래한 금액의 한도가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26 (<time datetime="1996-04-12">1996.04.12</time> 회신), "세금우대 출자금의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32)
원 제목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출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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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