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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불입액은 언제부터 세금우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불입금액의 이자소득이 우대받으려면 추가불입일부터 예치기간 2년이 지나야 한다.
한도 증가로 기존 신탁형저축 통장에 추가 불입한 금액의 세금우대 적용시기를 물었다. 추가 불입금액의 이자소득이 우대받으려면 추가불입일부터 예치기간 2년이 지나야 한다. 추가불입일이 1994.09.30 이전이면 추가불입액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 세율 5%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신탁형저축인 노후생활연금신탁에 가입하여 1인 1통장을 개설했다. 세법개정으로 저축한도가 증가한 뒤 해당 통장에 금액을 추가로 불입했다.
질의요지
신탁형저축에 가입하여 세금우대저축통장 개설 후 세법개정으로 한도액이 증가되어 추가 불입한 경우 동 추가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세금우대규정 적용 받기 위해서는 추가 불입금액의 예치기간이 추가불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신탁형저축(노후생활연금신탁)에 가입하여 세금우대저축통장(1인1통장)을 개설한 후 세법개정으로 저축한도액이 증가되어 당해 통장에 추가 불입한 경우 그 추가 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불입금액의 예치기간이 추가불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그 추가불입일이 1994.09.30 이전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불입액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세율(5%)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저축통장 개설 후 한도 증가에 따라 추가 불입한 금액의 세금우대 적용시기.
회답
추가 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려면 추가 불입금액의 예치기간이 추가불입일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추가불입일이 1994.09.30 이전이면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 부칙 제13조에 따라 추가불입액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종전 세율 5%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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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25 (<time datetime="1996-04-12">1996.04.12</time> 회신), "추가 불입액은 언제부터 세금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31)
- 원 제목
- 세금우대저축통장 개설 후 추가 불입한 경우 추가불입액의 세금우대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