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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자산을 재평가할 때 어디에 시가감정을 맡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68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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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기관이 자산을 재평가할 때 어디에 시가감정을 맡기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융기관은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시가감정을 의뢰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재평가의 주체가 될 때 적용할 재평가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시가감정을 의뢰해야 한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상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재평가 주체인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자산 재평가의 주체가 된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규정하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재평가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시가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규정하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재평가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시가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재평가의 주체가 되는 경우 재평가 방법.

회답

해당 금융기관은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시가감정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68 (<time datetime="1996-09-20">1996.09.20</time> 회신), "금융기관이 자산을 재평가할 때 어디에 시가감정을 맡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27)
원 제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재평가할 때 재평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