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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취득 시설은 농어민지원시설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6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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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체 취득 시설은 농어민지원시설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의 용도가 법령·정관·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가축시장 양도 후 취득한 생활물자사업·금융업 시설이 농어민지원시설인지 물었다. 시설의 용도가 법령·정관·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신용사업용 토지 등 시행령에 열거된 토지는 농어민지원시설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던 가축시장을 양도하였다. 이후 생활물자사업과 금융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농어민지원시설이란 농업협동조합등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 등을 말하는 것으로, 조감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토지는 제외하는 것 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지원시설』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 등을 말하는 것으로, 신용사업용 토지 등과 같이 같은법시행령 제7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토지는 제외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같이 축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던 가축시장을 양도하고 생활물자사업과 금융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시설이 같은법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어민지원시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시설의 용도가 법령,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목적사업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그 시설의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협동조합이 가축시장을 양도하고 생활물자사업과 금융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시설이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대상인 농어민지원시설인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에 따른 『농어민지원시설』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 등을 말함. 신용사업용 토지 등 같은법시행령 제7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함.

2. 질의의 시설이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어민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그 용도가 법령,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조감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66 (<time datetime="1996-09-20">1996.09.20</time> 회신), "대체 취득 시설은 농어민지원시설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26)
원 제목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적용시 농어민지원시설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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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