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기처리채권 취득자금 조사는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4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처리채권 취득자금 조사는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간에 청약하여 장기처리채권을 최초 매입한 자는 취득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

실명전환계좌 자금으로 장기처리채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금출처조사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청약하여 장기처리채권을 최초 매입한 자는 취득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 실명전환계좌의 금액으로 1993.10.1~1993.01.30까지 청약한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명전환계좌의 금액으로 1993.10.1~1993.01.30까지 청약하여 장기처리채권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명전환계좌의 금액으로 1993.10.1~1993.01.30까지 청약하여 장기처리채권을 최초로 매입한 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실명전환계좌의 금액으로 1993.10.1~1993.01.30까지 청약하여 장기처리채권을 최초로 매입한 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명전환계좌의 금액으로 장기처리채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실명전환계좌의 금액으로 1993.10.1~1993.01.30까지 청약하여 장기처리채권을 최초로 매입한 자에 대해서는 취득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47 (<time datetime="1996-04-01">1996.04.01</time> 회신), "장기처리채권 취득자금 조사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13)
원 제목
금융실명전환으로 장기처리채권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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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