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친에게 별정우체국 대지를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89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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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친에게 별정우체국 대지를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친에게 별정우체국을 승계받으며 대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별정우체국 운영을 계속하며 해당 대지를 사용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이 운영하던 별정우체국에 사용되는 대지를 자녀가 증여받았다. 자녀는 계속 우체국을 운영하며 해당 대지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별정우체국에 사용되는 대지를 동우체국을 운영하던 부로부터 자가 증여받아 계속 우체국을 운영하며 동 대지로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친으로부터 별정우체국을 승계하면서 그 대지를 증여받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94 (<time datetime="1996-12-30">1996.12.30</time> 회신), "부친에게 별정우체국 대지를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06)
원 제목
부친으로부터 별정우체국을 승계받는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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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