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대장만 내도 기준시가 변경신고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대장만 내도 기준시가 변경신고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신고서로 변경신고하면 적법하지만 토지대장 등 자료만 임의 제출하면 적법하지 않다.

기준시가 산정자료만 제출해도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기준시가 신고로 바꾼 것인지 물었다. 확정신고서로 변경신고하면 적법하지만 토지대장 등 자료만 임의 제출하면 적법하지 않다.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로 변경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서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 이후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토지대장 등만 임의로 제출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처럼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산정에 필요한 자료 (토지대장등)만을 임의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1994. 12. 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동법 제10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법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처럼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산정에 필요한 자료 (토지대장등)만을 임의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 산정자료만 제출하면 적법한 변경신고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1994. 12. 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동법 제10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법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처럼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산정에 필요한 자료 (토지대장등)만을 임의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95 (<time datetime="1996-03-26">1996.03.26</time> 회신), "토지대장만 내도 기준시가 변경신고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76)
원 제목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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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