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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주택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주택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그 주택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1994년 12월 22일 전면 개정 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했다. 1994년 12월 22일 전면 개정 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소득세법(1994. 12. 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가.
회답
소득세법(1994. 12. 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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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79 (<time datetime="1996-03-14">1996.03.14</time> 회신),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71)
- 원 제목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주택이 미등기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