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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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증여세와 구 방위세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다. 납부한 증여세와 구 방위세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부한 증여세(구 방위세 포함)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부한 증여세(구 방위세 포함)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94. 12. 31. 개정전)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납부한 증여세의 필요경비 포함 여부
회답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납부한 증여세와 구 방위세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94. 12. 31. 개정전) 제94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구0709 심판결정2000.1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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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70 (1996.03.13 회신),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70)
- 원 제목
-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