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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택 부수토지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라도 기준면적 이내의 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라도 기준면적 이내의 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개정 전 규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기준면적 이내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한 토지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가 타인소유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경우라도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됨
본문(원문)
소득세법(1995.12.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가 타인소유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경우라도 동법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타인소유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1995.12.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가 타인소유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경우라도 동법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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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55 (<time datetime="1996-03-11">1996.03.11</time> 회신), "타인 주택 부수토지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69)
- 원 제목
- 타인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토지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