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전체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전체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으로 소유하더라도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공동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공동으로 소유하더라도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중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가리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가리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한 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판정기준.

회답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가리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63 (<time datetime="1996-03-02">1996.03.02</time> 회신), "공유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전체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63)
원 제목
공동소유한 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판정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