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유를 공유로 바꾸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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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유를 공유로 바꾸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관계 없이 등기만 변경한다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토지의 공동소유 형태를 합유에서 공유로 변경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등기만 변경한다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공동소유 형태를 변경함에 있어 대가 관계없이 합유에서 공유로 등기만 경료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법률상의 공동소유 형태를 변경함에 있어 대가관계없이 "합유"에서 "공유"로 등기만 경료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소유형태를 합유에서 공유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법률상의 공동소유 형태를 변경함에 있어 대가관계없이 "합유"에서 "공유"로 등기만 경료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44 (<time datetime="1996-03-02">1996.03.02</time> 회신), "합유를 공유로 바꾸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62)
원 제목
토지의 소유형태를 합유에서 공유형태로 전환시 양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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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