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지가 시행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시지가 시행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에서 제시한 방법 중 ‘2설’에 따른다고 회신하였다.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방법 중 ‘2설’에 따른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환산식은 본문에 없고 관련 해석기본지침과 공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에는 복수의 견해가 제시됐으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환산은 전번지 1990년 공시지가에 취득시 등급가액을 곱한 금액에 전번지 1990년 등급가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환산은 "2"설에 따르는 것이며,

2. 귀 질의 3의 경우, 붙임의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과 건설교통부 공문 (도정 58407-1022호, 1993.08.17)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

※ 도정 58407-1022호, 1993.08.17.

정제 정리

질의

1.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

3. 관련 지침과 공문의 적용.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환산은 "2"설에 따르는 것이며,

2. 귀 질의 3의 경우, 붙임의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과 건설교통부 공문 (도정 58407-1022호, 1993.08.17)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

· 도정 58407-1022호, 1993.08.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광155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4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광158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4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9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공시지가 시행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58)
원 제목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환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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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