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세대원이 출국 후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2회신일 1996.01.3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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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31

비거주자가 된 뒤 소유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2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이민 출국 후 비거주자로서 소유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뒤 소유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이민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2주택 세대에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이민을 목적으로 출국하였다. 출국 후 비거주자로서 소유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이민을 목적으로 출국한 후에 비거주자로서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이민을 목적으로 출국한 후에 비거주자로서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2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이민 출국 후 비거주자로서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이민을 목적으로 출국한 후 비거주자로서 소유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2 (1996.01.31 회신), "2주택 세대원이 출국 후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50)
원 제목
2주택자가 비거주자가 된후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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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