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완공 전 재개발 권리를 팔면 어떤 자산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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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완공 전 재개발 권리를 팔면 어떤 자산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아파트 완공 전에 권리를 양도할 때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 인가고시일 이후 재개발아파트 완성 전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의 자산 구분

회답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36 (<time datetime="1996-11-18">1996.11.18</time> 회신), "완공 전 재개발 권리를 팔면 어떤 자산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46)
원 제목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고시일 이후 재개발 아파트가 완성되기전 양도하는 경우 자산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