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모와 함께 살면 1세대 2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46회신일 1996.11.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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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02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보유했다면 1세대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별도 세대로 등록한 부모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보유했다면 1세대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에 따라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민등록표상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를 구성했다. 그러나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서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주민등록표상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부모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택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부모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인 부모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택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주민등록표상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부모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46 (1996.11.02 회신), "부모와 함께 살면 1세대 2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43)
원 제목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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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