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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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아파트 완성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완성 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은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1주택을 취득하였다. 이후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1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1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귀 문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1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88 (<time datetime="1996-10-23">1996.10.23</time> 회신),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37)
원 제목
일시적 2주택에서 신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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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