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압류로 양도가 늦어져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로 양도가 늦어져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가 원인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압류로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압류가 원인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두 주택을 보유하였다. 압류로 인해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서 『압류』로 인하여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서 『압류』로 인하여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압류로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일시적 2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서 압류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1 (<time datetime="1996-01-26">1996.01.26</time> 회신), "압류로 양도가 늦어져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30)
원 제목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