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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소가 없어도 거주자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족·직업·자산상태상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거주자로 볼 수 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을 1세대 1주택 적용 대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족·직업·자산상태상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거주자로 볼 수 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의 대상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와 직업 및 자산상태가 거주자 판정요소가 된다.
질의요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거주자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이 적용되는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2.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거주자로 볼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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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14 (<time datetime="1996-09-01">1996.09.01</time> 회신), "국내 주소가 없어도 거주자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28)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이 적용되는 거주자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