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 건물을 임대 후 양도하면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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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 건물을 임대 후 양도하면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사업용 건물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판매목적 건물의 양도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한 영업용 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임대사업용 건물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판매목적 건물의 양도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임대목적 또는 판매목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토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임대사업용인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뒤 일시 임대한 것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신축한 영업용 건물을 임대목적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목적용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유 토지에 신축한 영업용 건물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회답

1.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판매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2. 임대목적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것인지, 판매목적용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98 (<time datetime="1996-07-30">1996.07.30</time> 회신), "신축 건물을 임대 후 양도하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24)
원 제목
영업용 건물 신축후 임대하다가 양도할 경우 건설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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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