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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보유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보유·고시·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전액 면제된다.
장기 보유 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보유·고시·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전액 면제된다. 상속받은 토지의 15년 이상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이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4.01.01현재 15년 이상 보유토지로서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4.01.01현재 15년이상 보유토지로서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15년이상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1992.12.31 이전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2. 15년 이상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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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65 (<time datetime="1996-07-25">1996.07.25</time> 회신), "15년 보유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23)
- 원 제목
-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